2월
03
2008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 - 79호
By site manager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 - 79호 / 2007년 2월 28일
_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_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09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나. 2010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다. 2011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라. 2012년 3월 1일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마. 2013년 3월 1일 : 고등학교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