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09
2019
By editor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급(초급)은 대상, 시기, 장소, 주제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려해야할 사항을 검토하여, 현장에서 환경해설을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해설가(Interpreter)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교육지도사”란 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자로서 환경교육에서의 국가공인자격증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급 지정 양성기관은 정규기관 1곳, 간이양성기관 5곳입니다. 정규: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과 두드림 간이: (사)환경교육센터, 광덕산환경교육센터, 경상남도환경교육원,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사)환경교육센터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급 간이양성기관으로서 매년 3급 간이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후기는 (사)환경교육센터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