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사)환경교육센터에 한 해도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웹사이트 방문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자료 조회/출력 클릭

- ★ 2018년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

- (사)환경교육센터에 회원 등록 시 입력한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있어야 확인

   가능합니다.

- 종이 낭비와 발송비용 절감을 위해 우편 발송을 종료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회 서비스 이용 외 우편이나 이메일로 별도 발급을 원하실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공제제도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환경교육센터(02-735-8677, edutopia2000@gmail.com) 담당: 홍미정부장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