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
2016
By editor
안녕하세요.
어느새 다가온 2016년 연말에
한 해 동안 귀한 후원금과 함께 환경교육센터의 활동을 응원해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 안내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웹사이트 방문 www.yesone.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자료 조회/출력 클릭
- ★ 2017년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
- (사)환경교육센터에 회원 등록 시 입력한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있어야 확인 가능합니다.
- 종이 낭비와 발송비용 절감을 위해 우편 발송을 종료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회 서비스 이용 외 우편이나 이메일로 별도 발급을 원하실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정보 확인
-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가 미입력된 경우 확인 연락을 드립니다.
- 2016년 12월 30일까지 수정 등록된 정보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사)환경교육센터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02-735-8677 / edutopia2000@gmail.com (담당 : 김룻 부장)
■ 기부금 공제제도 (사)환경교육센터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기부금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기부금의 30% 세액공제 |